성급 검찰원이 감독 심사를 받은 후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1. 사법감정이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소송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검사, 감정, 판단 및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사법감정, 물증, 시청각 자료 감정 및 소송에 필요한 기타 유형의 감정 (예: 회계, 지적재산권, 건설공사, 제품 품질, 해상, 해상)
2. 의뢰인이 사법감정기관에 사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법감정위탁서를 발행하고,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사법감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와 감정자료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 위탁감정사항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두 명 이상 지정해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