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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예비심사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사전 심사에 합격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납부통지서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공지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재발행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국가 특허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