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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현주구 동전호채시장 입구에 채소가게를 개설하면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것이다. 상공업가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가 채소 가게를 여는 것은 대형 채소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 채소가게를 개설하는 것은 바로 가게이며, 현지 상공업소에 입건되어 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상품을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