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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민사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2심은 최종판결이다.

2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대한 도고등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이 있거나, 지식재산권 사건 및 기타 사건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1심 피고인은 XX성 고등법원 형법 xx호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피고:

항소 요청:

항소 이유:

첨부된 증거(1 ) (2) (3)

항소인: (이름에 빨간색 지문을 누르세요)

연월일

귀하를 대리할 고객이 있는 경우 , 대리장부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신분증 사본 2장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