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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에 있어 법학 및 기타 관련 전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법 및 기타 관련 전공은 법률 관련 전공을 말한다.

법학 전공 항목

19. 법률 분야, 법률 실무 분야: 법률(민사 포함) 법률, 상법, 형법, 경제법, 행정법, 국제경제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환경자원법, 조세 및 금융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 등),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재산, 소송법, 법률(사무), 국제법, 형사사법, 변호사, 외국관계법(사무), 경제법무, 공안법률제도, 법이론, 법사, 헌법 및 행정법, 형법 , 민법, 상법, 절차법, 경제법(학술), 환경 및 자원보호법, 국제법, 군법, 법학석사, 법률 실무(사법보좌관, 법률비서, 사법경찰, 법무, 대외관계 포함) 경제법무, 경제법무, 변호사사무, 행정법무, 법률, 장관, 관세국제법조약 및 협약, 검사(검사) 사무, 경제법무), 재정 및 법률, 경제법 및 경제실무, 대외경제법, 민상경제법, 공무관리(의료법방향), 상법, 법무, 형무학, 노동개혁, 민법, 상법(노동법, 사회보장법 포함), 국제 법률(포함: 국제공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