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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이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특정 발명 및 창작물을 일정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을 갖습니다. (1) 배타적입니다. 소위 독점성은 독점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의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정부 부서가 신청자 또는 그의 법적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 대상(예: 발명 및 창작)을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일시적이다. 소위 특허권의 시간적 성격은 특허권이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인 특정 기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는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지역성이란 특허권이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부여하고 보호하는 특허권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특허권은 인정되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