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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회의 불만

소비자협회의 고소전화는 123 15 입니다. 중앙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장감독부는 원상공업 핫라인 123 15, 원품질 검사 핫라인 12365, 원식의약품 핫라인123/을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조치'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감독부에 소비자 권익분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 감독 부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불만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불만은 시장감독부의 책임이 아니거나 행정기관에 처리 권한이 없다.

(b) 법원, 중재 기관, 시장 감독 부서 또는 기타 행정 기관,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 된 기타 중재 조직은 동일한 소비자 권리 분쟁을 수락하거나 처리했습니다.

(3)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는 일상적인 소비에 필요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피청구인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피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조치'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 규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