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커플' 해석 사례는 결혼증을 받지 않고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쌍방은 혼인을 등록하지도 않았고, 혼인증을 받지도 않았다. 쌍방의 관계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동거관계라는 것을 설명한다. 동거기간 동안 * * 생활, 생산경영, 부양 * * * 자녀로 인한 * * * 채무는 쌍방이 부담한다. 민법전' 제 1064 조,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의 사후에 빚진 채무를 추인하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 쪽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하는 것은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