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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에서 만든 자동계산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되나요?

퇴직 후 다른 사람이 직장에서 만든 자동 계산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작성한 자동계산양식은 서비스 발명이며, 지식재산권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고용주가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이어받도록 주선하고 해당 양식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제6조 해당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해당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작물은 직무발명이다. 서비스 발명 창작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된 후 해당 단위는 특허권자가 됩니다.

비용무발명의 경우 특허출원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있으며, 출원이 승인된 후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됩니다.

본체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활용하여 완성된 발명 및 창조물에 대하여 해당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맺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을 규정한 경우 합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