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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필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객체의 비물질성은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구체적으로 (1) 소유는 유형통제가 없다. 지적 성과는 물질적 형태가 없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유는 진실되고 구체적인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지식과 경험이다. (2) 유형 손실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지식 성과의 향상은 지적 재산권의 전제 조건이다. 지적 성과는 반드시 대중에게 홍보되고 발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부터 관련 지식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공 조건 하에서 여러 주체가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용도는 유형물의 용도처럼 상실되지 않는다. 사람이 남의 지적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다면 돌려주는 민사책임 형식도 적용할 수 없다. (3) 유형인도가 지적 성과를 훼손하는 사실처벌과 법률처벌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적 성과는 실물소비로 소멸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존재는 법적 보호 기간의 만료로 인해 독점 재산과 사회 공공 재산의 차이만을 초래할 뿐이다. 동시에, 유형배달은 법적 처벌과 무관하다. 즉, 비권리자는' 자신' 이 아닌 법적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