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대상은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지식 형태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창조한 정신적 산물, 즉 지식 산물을 의미합니다. 지적산물은 물질적 생산물(즉, 민법상 사물)과 공존하는 일종의 민권대상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법적 근거
'특허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5조
침해 소송 제기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침해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 장소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및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판매의 청약, 판매 및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위 침해행위의 침해결과가 발생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