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법원이 사법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57 조 규정 < P > 제 357 조 당사자가 사법확인조정협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 P > (1)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P > (2)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3) 혼인관계, 친자관계, 입양관계 등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다. < P > (4) 기타 특별 절차 적용,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절차 심리를 포함한다. < P > (5) 조정협정 내용은 물권, 지적재산권 확인권과 관련이 있다. < P >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술한 불수락 상황이 발견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