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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나서야 처리한 범죄.

우리나라 형법 제 98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통보 후 처리' 란 피해자가 통지한 후에야 처리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협박과 협박으로 알 수 없고,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알릴 수 있다.

이곳의 상황에는 모욕죄, 비방죄, 폭력 간섭 혼인자유죄, 학대죄, 횡령죄가 포함된다.

그러나 비방죄를 모욕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혼인자유죄에 폭력적인 간섭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학대죄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