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내에 구매한 보험은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별로 나눌 수 있나요?
보험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결혼 후 구매한 보험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면 구체적인 보험배상액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테크형 보험이라면 최종 재테크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나 중병이나 사망 후의 배상과 같은 인신상속성을 가진 보험은 원칙적으로 수혜자에 속해야 하며, 한 쪽에 속한 개인재산은 * * * 로 재산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경우는 아이를 위해 구입한 보험이다. 수혜자는 부부 쌍방의 자녀이다. 수혜자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아이의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보험들의 배상 금액은 서로 다른 보험종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환불된 현금 가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