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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반론거절결정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분석: 특허반론거절결정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특허출원의 거절이란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특허법에 규정된 실질적인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답변 후 국가특허청이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