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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저우 교육국의 불만사항 핫라인은 무엇인가요?

후이저우 교육국 민원 핫라인은 0752-2260773입니다.

초·중등학교 현직교사가 '수업시간에 강의를 하지 않는다', '교외 연수반을 편성한다', '교외 연수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 "부모님과의 관심교류" 등의 사항을 교육청 신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초·중등학교 현직교원으로 한정하며, 신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이어야 하며,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신고 대상 교사의 이름, 학교, 학급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교육주제, 구체적인 위반방법,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고 사진 및 기타 보충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정보, 내용이 모호한 경우, 단서가 불분명한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보고하거나,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는 관련 부서에서 법률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련 단서를 쉽게 확인하고 실명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각급 교육행정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