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법시험 주관식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이 포함되나요?
객관식 질문은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문제가 개요를 중심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법 부분: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 책임법, 상속법, 결혼법 등 '민법의 일반 원칙'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반 조항은 거의 무시됩니다. "형법"의 하위 조항은 5장 6장이며, 기타 특정 행정법, 행정처벌법, 치안관리처벌법, 행정강제법, 행정면허법 등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 행정재의법, 『행정법』 중 『행정조직법』에는 공무원법이 기본적으로 없고, 행정입법법의 출현율도 매우 낮다.
절차법 파트: 3대 절차법 지식 포인트의 발생 확률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법 섹션: '회사법', '합자회사법', '파산법'에 중점을 둡니다. 외자기업법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입니다. 협상 가능한 법률이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필수 테스트 사회주의 법 이론: 모든 지식 포인트를 암기해야 함
경제법 부분: 기본적으로 없음
삼국지법, 법사와 지적재산권법은 없어야 한다
법조직윤리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사부분 : 법학-답안의 반영; 모든 법률 지식의 법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