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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무엇인가요?

특허대리점이란 특허대리점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이나 특허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방특허행정국의 검토와 국가특허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며,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고객의 이름으로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서비스 조직의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 관련 기관을 포함해 500개 이상의 특허기관이 있다. 우리 성에는 또한 25개의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대리인이란 특허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허대리점에서 상근 또는 시간제로 특허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허 대리인은 다음 업무에 종사하도록 특허 기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1) 특허 출원에 대한 상담 제공

(2) 특허 출원 문서 작성, 출원에 대한 대리인 역할; 특허 및 승인 절차 처리 다양한 절차 및 승인 후 사항

(3) 특허 출원의 재심사, 특허권 취소 또는 무효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대행합니다. 위의 절차

(4) 특허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제공합니다.

(5) 기타 관련 특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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