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재판 실천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명과 변호의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이 결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 후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초래된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