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
법적 주관성:
상표법' 은 제 16 조에서 지리적 로고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 유효하다. " 이는 우리나라가 상표를 통해' 지적재산권협정' 에 언급된 지리적 로고, 즉 상표등록 신청을 통해' 상표법' 에 따라 지리적 로고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