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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대리가 문화창조건설비를 징수합니까?

재정부 국세총국은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가 부가가치세 시범세 정책을 개편한다는 통지 (재세 [20 13]37 호) 에 따라 문화창조서비스업에는 설계서비스, 상표와 저작권양도서비스, 지적재산권 서비스, 광고서비스, 회의전시서비스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디자인 서비스는 계획, 방안, 창의성을 시각과 글로 전달하는 업무 활동이다. 산업 디자인, 스타일링 디자인, 의류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포장 디자인, 애니메이션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웹 사이트 디자인, 기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기획, 인쇄 등을 포함합니다. 광고 서비스란 도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슬라이드, 도로 표지판, 포스터, 쇼윈도, 네온등, 등상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고객의 상품, 경영 서비스, 문화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공고, 진술 등 위탁사항을 홍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광고 대행사와 광고 발표, 방송, 홍보, 전시 등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대리 서비스는 지적재산권 서비스나 상표, 저작권 양도 서비스에 속하며 지적재산권 대리인은 문화사업 건설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