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변경은 등록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항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권으로, 유형재산에 대한 사람들의 소유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유형재산권의 점유는 일반적으로 형물의 점유를 기초로 하고, 무형재산권의 점유는 실현물의 소유를 실현할 수 없고, 무형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의 변경은 무형 재산권의 거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무형 재산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지적 재산권의 변경은 등록 (대항) 주의가 아닌 등록 (효력) 주의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