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의 특수 로고를 보호하는 방법
법률 분석: 특별 로고 이용자는 모든 사람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별 로고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13 조 특별 로고 소유자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광고,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특수표지의 사용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여야 한다.
특수 로고 사용자는 소유자와 서면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별 로고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