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1978 부터 지적재산권 제도 수립을 고려하고 있는가?
사실 청말변법 당시부터 상표와 저작권에 관한 입법이 있었지만 당시 내외 환경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중화민국에도 관련 입법이 있다. 신중국이 성립될 때까지 특허법과 상표법의 입법 작업은 문혁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문혁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문혁이 끝난 후 중국은 주로 미국 등 나라와 무역협력 관계를 맺고,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1990 년대 초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중시도 중미 양해각서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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