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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과 국유 기업 간의 재산권 정의 기준

국가를 대표해 투자할 수 있는 부서와 기관은 국가의 모든 통화, 실물 및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투자하여 형성된 국가자본과 국유법인 자본을 대표한다.

2.

국유기업은 국유자본과 경영대출로 형성된 세후 이윤을 이용하여 국가 비준을 통해 투자 증가의 일환으로 기업에 남겨 두고 세후 이익에서 인출한 잉여 적립금, 공익금, 미분배 이윤을 남겼다.

3.

국유기업사업단위의 이름으로 국내외 대출투자로 창업하거나 모두 다른 단위 대출로 창업한 국유기업의 수익으로 누적된 순자산을 담보하다.

4.

국유 기업은 선물로 형성된 자산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