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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민법전에서 어느 것입니까?

법적 주관성: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한다. 판권은 이전에 판권이라고 불렸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1 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하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자연인은 저자이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하고,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책임을 지는 작품을 저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