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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지식 관리에 속합니까?

특허는 지식 관리에 속한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지적재산권의 특징, 즉 실용성의 지역 배타성도 있다. 시효성은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법정시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더 이상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지 않으며, 원래 법으로 보호받았던 발명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공공 재산이 되었다.

합작하여 특허권자를 발명하다

합작발명한 특허권자는 통상 특허 발명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이다. 협동발명은 * * * 동시 발명이라고도 불리는데,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협의에 달리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합작을 완성한 기관이나 개인이 공유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은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