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고진에 노점을 놓아도 될까요?
임동고진은 노점을 펼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동고진은 관광지에 속하여 지정된 지역에 노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관광지 관리부의 규정과 요구 사항 (예: 허가 신청, 관련 비용 납부, 영업시간 준수 등) 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위생과 문명관리를 지켜야지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체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노점을 벌일 때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관련 세금 규정 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