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 '절차정지 요청'과 '특허출원 취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지란 도중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을 계속해서 검토하게 되므로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특허청 심사관은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려면 특허출원을 다시 제출하고 특허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지란 도중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을 계속해서 검토하게 되므로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특허청 심사관은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려면 특허출원을 다시 제출하고 특허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