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분쟁 조정
법률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의 주요 방식은 협상, 조정, 행정처리, 중재, 민사소송이다.
1. 협상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 당사자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협상 협상을 통해 화해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2. 조정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컫는 말이다. 쌍방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조정원이 조율하여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하고 서로 양보하는 기초 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행정처리란 지적재산권 분쟁 당사자나 비특정 제 3 자가 지적재산권 행정기관에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한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8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권과 내용은 보호지 요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제 49 조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양도와 허가 적용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본 법 관련 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0 조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보호지법을 요구하며, 당사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적용 법원법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