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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직원이 의도적으로 사기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가?

만약 한 사람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송별한다면 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 비방이란 일부러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