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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농산물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진운림 중공중앙대만사무처 주임은 17 보아오가 열린 해협 양안농업협력포럼 폐막식에서 대륙이 대만성 농산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대륙은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대만 과일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진운림은 대만성 과일시장 경영을 규범화하고 대만성 과일브랜드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시장감독을 강화하고' 대만성 과일' 과' 대만성 과일' 을 엄격히 구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판매하는 모든 비대만성 본도 원산지인 대만성 과일은 포장과 가격표에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만성에서 원산이 아닌 과일을 대만성 과일 판매로 가장하는 행위는' 반부정경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지하고 처벌한다. 관련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법 등 법령에 따라 위법 광고를 처벌한다.

보호 조치에는 대만성 농산물 생산자, 판매상이 대륙에 일반 상표, 증명 상표 또는 단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 대만성 농산물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