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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법률제도는 상층건물에 속하며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의 산물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및 보호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상층건물에 속하며 상품경제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상층건물은 일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이데올로기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법제도와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