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된 부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배당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은 임금의 일부이며 노동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존속 기간 중 한쪽의 배당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배당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