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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된 부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배당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은 임금의 일부이며 노동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존속 기간 중 한쪽의 배당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배당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