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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

이것은 저작권법과 특허법 모두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직무작품이고 특허법에서는 직무발명이다.

양자의 규정은 대체로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분배 업무라면 단위 사용이다.

설비 등 물질적 기술 조건, 성과의 지적 재산권은 단위 소유이다. 그러나 업무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 때문이 아니라면 성과의 소유권은 단위와 합의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보세요. 당신이 디자인한 것을 보호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이미 합법적입니다. 나는 네가 단위와 상의할 수 있을 것을 건의한다. 너는 네가 디자인한 물건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허가 계약, 이 계약이 있으면 너도 사용권이 있으니, 네가 받으면 단위와 혼동할 필요가 없다.

사실, 지적 재산권의 핵심은 경제적 권리이며, 학술 연구와는 달리 당신의 직함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