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실 부부 재산이 동일해서 조정실에 들어갈 수 없나요?
부부 간 분쟁의 경우 법원은 일방적인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중재할 때는 조정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면 조정을 할 때 함께 조정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3 자 분쟁 조정. 남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조정실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있는 관련 단위, 개인 및 기층 조직을 초청하여 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초청된 관련 단위, 개인 및 당사자가 있는 기층 조직은 법원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원이 중재할 때 쌍방 당사자는 모두 법정에 출두하여 원칙적으로 대면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쌍방을 위해 각각 조정 작업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