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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는 융자 행위입니까?

지분 담보는 일종의 융자 행위이다. 지분 담보는 권리담보의 일종으로, 질인과 질권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만기가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주식할인으로 보상을 받거나 주식을 매각하여 우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민법전 제 430 조는 질권자가 담보재산의 누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품질이 나올 수 있다. (1)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