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 14 조에 규정된 판매액은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얻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위법소득을 가리킨다.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판매액은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얻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위법소득을 가리키며, 이윤이 아니라 판매액을 가리킨다.
형법 제 214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판매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으로, 판매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판매액이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판매" 는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얻은 모든 위법소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