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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보상에서 보상 금액 결정 방법

저작권법 제 49 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실제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고,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은 확정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피해 보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액 배상 원칙. 지적재산권 피해의 책임 범위는 침해자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보상 기준 원칙.

셋째, 판사의 재량보상 원칙.

넷째, 정신적 피해 보상의 제한 원칙. 즉, 정신적 손해 배상은 시민, 법인 및 기타 민사주체가 법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리는 지적 재산권의 정신적 권익 피해에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54 조는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 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은 계산하기 어려우며 사용료를 참고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된 액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배상을 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특허권 사용료는 계산하기 어렵고,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500 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