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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헌장

광동성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협회 이름: 광동성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제 2 조 본 협회는 광동성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출판, 판매 및 기술 서비스, 정보 시스템 연구 개발,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성, 지방성,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광동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업, 기관, 개인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경제와 사회 정보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업화 및 통합, 소프트웨어 관리 상용화 및 소프트웨어 기업 집단화를 가속화하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다. 정부, 산업조직, 기업그룹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 법률,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본 업종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부 광둥 () 성 정보산업청 () 과 광둥 () 성 민정청 ()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회의 소재지는 광동성 광저우시 천하북로 888 호 8 층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정책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과 업계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다. 정부 부처가 업계 표준을 개발, 개정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 산업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산업 행동을 규제하고, 산업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산업 이익을 보호한다.

(c)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수행하십시오.

(4) 본 업종의 전시, 전시, 전시 및 기술 교류를 조직하다. 과학 기술 교류와 경험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업계의 기술 진보와 관리 현대화를 촉진하다.

(5) 산업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산업 경제 기술 정보를 준비하며, 정부 부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조를 제공합니다.

(6) 업계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선정 및 추천 활동을 조직하다.

(7) 업종 발전 요구에 따라 업종 인재 양성, 인재 교류를 조직하고, 업종 팀의 자질을 높이다. 인재의 흐름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8)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소프트웨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광동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9) 정부 부처가 위탁한 관련 업무를 완성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단체 회원으로 나뉜다.

광동성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판매 서비스, 시스템 통합, 집적 회로 설계 및 정보화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는 모두 단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광둥 () 성 소프트웨어 업계 협회는 단체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본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회 유명 인사들은 명예회장, 명예부회장으로 추천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c) 협회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정부가 위탁한 일을 제외하고는 본 협회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협회가 나서서 권리를 보호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2 년 연속 회원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전체 회원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단위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제 16 조 이사회는 이사 단위의 회원 대표 (즉, 이사) 로 구성되며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는 특수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의 형태로도 열릴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집행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 업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일반적으로 65 세 이하이며, 사무총장의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범죄 기록이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3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협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7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일반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본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을 것이다.

제 3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자금원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제정하다.

제 31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2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이 심의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9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0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단위와 관련 방면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4 조 본 헌장은 2005 년 8 월 25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