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tuan 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1장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1. 브랜드 국제 및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브랜드입니다. 동시에 Meituan 전자상거래는 판매자가 브랜드를 추천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풍부한 브랜드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2. 제품: Meituan 사용자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비즈니스 카테고리 구조를 준수하는 제품입니다. 3. 전자상거래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우수한 수직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Meituan의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제2장 정산 지침 1. 가맹점은 자료 및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정산 신청 및 후속 작업 단계에서 제공한 관련 자격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해당하는 경우). 판매자가 제공하는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등록 증명서, 승인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한 경우 먼저 문서의 진위, 타당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더 이상 판매자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는 Meituan 전자상거래 규칙 및 판매자와 체결한 관련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의 운영 주체에 진실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장의 실제 운영 주체, 법인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매장 및 관련 정보 3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 및 자료 변경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2항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한 경우, 판매자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메이투안 전자상거래에 통지해야 하며, 판매자가 사전에 메이투안 전자상거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메이투안 전자상거래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Meituan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2.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브랜드 수요, 회사 운영 강도, 매장 서비스 수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판매자의 애플리케이션을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3.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 산업 발전 동향 및 소비자 구매 요구에 따라 수시로 진입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제3장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장 유형 및 관련 요건: 1. 플래그십 매장은 판매자의 자체 브랜드(등록 상표) 또는 브랜드(등록 상표) 소유자가 발행한 독점 허가를 의미합니다.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가맹점은 이 권리의 출처를 근거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상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2.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각 브랜드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에 속합니다. ) 상표권자가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2. 전문점은 판매자가 자사 브랜드(등록상표) 승인 서류를 가지고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1. 전문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승인된 브랜드의 제품을 운영하지만 브랜드(등록 상표) 소유자로부터 Meituan 오픈 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얻지 못한 가맹점. 2) 여러 공인 브랜드의 제품을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각 브랜드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가 소유합니다. 3. 전문 매장은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정착하여 동일한 주요 카테고리에서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의미합니다. 4. 공장 매장은 판매자가 자체 공장 생산 라인과 자체 브랜드 또는 승인된 브랜드를 갖춘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5.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입 신청 자격 기준 자세한 내용은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매장 자격 관리 기준을 참조하세요. 6. 다양한 유형의 상점에 대한 명명 규칙은 Meituan 전자상거래 상점 유형 명명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제4장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신청 시 예치금/이자율 기준 1. 예치금: 가맹점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1개 매장에 1개 예치금" 원칙에 따라 메이투안 전자상거래에 지불합니다. 매장의 운영과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상인이 침해, 계약 위반 또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Meituan 전자상거래는 상인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 조항 및 Meituan 규칙에 따라 해당 보증금 금액을 청산 손해 배상으로 공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1. 마진의 조정, 충전, 환불, 공제, 보상 등은 판매자가 체결한 관련 계약과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2. 마진 기준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각 사업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참조하세요. 연체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발적으로 탈퇴합니다. 4. 카테고리 간 입금: 최대 마진 금액을 기준으로 입금합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추가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래 마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5. 마진이 부족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적시에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잔액을 최소 증거금 금액까지 가져오는 데 필요한 증거금 금액이 발생합니다. Meituan 전자상거래는 판매자에게 갱신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 Meituan 전자상거래는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한 내에 예치금을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매장을 감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판매자가 필요한 경우 독립 매장 ID를 보유한 매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조건에 따라 여러 상점을 개설하는 경우, 상인은 운영 조건에 따라 해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요금: 상인은 사업에 따라 각 거래의 비율을 Meituan에 지불합니다. (가맹점과 체결한 관련 계약에서는 이 비율을 '기술서비스 수수료 요율'이라 함) 자세한 표준은 Meituan 전자상거래 관세 목록을 참조하세요.
제5장 참가 제한 1.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 참가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 사용자여야 하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중국 본토 이외의 기업의 신청은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정착기업은 설립된 지 12개월 이상(12개월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정착기업의 등록자본금은 RMB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현재 국가특허청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서 발행한 상표 등록증이나 상표 승인 통지서를 받지 않은 브랜드 등록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그래픽 상표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가맹점의 실제 관리자의 Meituan 플랫폼 계정은 Meituan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특정 관리 조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매장을 감독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 특별하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 위조품 판매/심각한 침해 행위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 브랜드 제한: 1. Meituan의 기존 브랜드 또는 기존 채널, 비즈니스, 카테고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브랜드 2. 업계 이름이나 통칭, 유명한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포함하는 브랜드 3. 잘 알려진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 4. 참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브랜드. 7. 기업 상호 입력 제한 사항: 1. Meituan의 기존 브랜드 또는 기존 채널, 비즈니스, 카테고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꼴 크기를 포함합니다. 2. 유명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꼴 크기를 포함합니다. 3.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글꼴 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카테고리 간 사업 제한: 1.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모든 유형의 상점은 1단계 카테고리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9. 동일한 기업이 여러 매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 1. 매장 간에 판매되는 브랜드 및/또는 제품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하나의 1차 카테고리에 3개의 매장만 오픈할 수 있으며 동일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매장 유형이 허용됩니다. 수준 카테고리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10. 플래그십 스토어 진입 제한: 1.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는 메이투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동일한 1급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매장만 허용합니다. 2. 매장형 플래그십 스토어는 초대된 판매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Meituan 전자상거래 가입 제한: 1. 심각한 위반, 심각한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탈퇴하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자발적으로 플랫폼에서 탈퇴하는 사람. 마지막 탈퇴일로부터 1년 내 2회 입국이 금지되며, 6개월(6개월 포함)부터 입국이 제한됩니다. 여러 매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장 최근 매장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6장 기타 1. Meituan 전자상거래는 어떤 조직에게도 유료 대행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가 신청 절차 및 관련 청구 지침은 규정 페이지에 따릅니다.
2. 소비자 수요, 산업 변화,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랫폼 운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에 따라 Meituan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언제든지 이러한 관리 규정을 조정하고 판매자에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