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시 박사후 인재 영배상 실시 세칙 (양주시 석사 인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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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 < P > 는 박사후 과정 1 명을 모집할 때마다 역 단위 2 만원 인센티브를 준다.
3. 박사후 생활보조금 < P > 은 1 인당 연간 5 만원 기준에 따라 입역 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기간은 최대 2 년, 박사후 근무기간은 6 개월마다 지급한다. < P > 4, 신고 및 발행 절차
1. 과학 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은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상급 문서에 따라 2 년 동안 설치 기관에 지급한다.
2. 장려금, 박사후 생활보조금은 매년 5 월, 1 월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박사후 인재 인배상 신청서',' 박사후 연구원 입역 심사표',' 박사후 연구원 서류증명서',' 공동 양성박사후 연구원 합의서',' 역 단위 증여 박사후 생활보조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심사, 공시, 공시 이의가 없는 공시를 담당하고, 자금을 설치 기관에 할당한다. < P > 5, 기타 사항
1. 박사후 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은 주로 박사후 프로젝트 과학 연구 지출에 쓰인다. 특히 연구 작업에 필요한 기기, 실험 자료, 도서 자료, 채용 조수, 관련 학술회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경비는 설립소 단위 단독 독립 장부, 특별자금으로 박사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박사후 생활 보조금은 설치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하고, 먼저 깔고 보충한다.
2. 설치 기관은 양호한 성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부정직징계,' 블랙리스트 기록' 또는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분류되어 상보 신청과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
3. 사기로 상을 사취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발급된 모든 자금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외에' 양중시' 시행에 관한' 재강주' 조력산업 강시의 약간의 의견' 기타 각종 상보 신고 자격을 취소한다. 허위로 사기치고 재정자금을 사취하는 기관에 대하여 일단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4. 이 세칙은 221 년 6 월 4 일부터 시행되며 5 년간 유효합니다. 양중시 인재가 운영하고, 양중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책임지고 해석하다. < P > 6, 접수부서 < P > 양중시 인사국 인재개발과, 연락전화 511-8836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