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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기소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당에서 기소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7 조,' 상표법 시행조례' 제 75 조, 제 76 조,'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상표침해 행위는 주로 10 가지 유형이 있다. 작은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경영활동에서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협조한다. 작은 슈퍼마켓, 잡화점 등 자영업자들이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자신의 법률의식이 부족하고, 경영활동에서 관련 업종협회의 규범지도가 부족해 일부 경영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침해권의 주체는 상품 경영자이며, 판매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만 실시하면 침해를 구성한다. 우성법원은 지난 6 월 5438 일부터 3 월까지 지적재산권 사건 8 1 건을 접수하고 상표권 침해 사건 16 건을 접수했다. 이 중 15 건은 작은 슈퍼마켓, 잡화점 등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이런 사건이 많은 주된 이유는 작은 슈퍼마켓, 매점 경영자의 법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적재산권 의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공급자의 배달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급자가 문을 배달할 때, 점포 내 재고를 점검하고 보충해야 할 상품을 제품의 진열대에 직접 올려놓는다. 운영자는 수량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또 일부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입고해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정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지만, 이는 경영자의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많은 경영자들은 정규도매상으로부터 입고된 것으로 보고 도매상 선적 서류나 입고 증빙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침해 제품이라 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상품의 도매상과 생산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일련의 사건이 많아 같은 상표 등록자가 특정 단계에서 다른 피고를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특징은 피고의 높은 실패율이다. 공증인은 상점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공증은 이런 사건에서 광범위하게 운용되어, 대부분의 사건의 침해 증거가 고정되고, 침해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상표등록자 위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국 관련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경영자들은 권력자에게 증거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공증인과 직원들이 상공부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경영자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공업부는 화물을 압수하고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은 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상공부문이 선행절차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조정 의향을 달성하지 못하면 법원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경영자는 여전히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건의 권리자는 주로 법정배상을 손해배상 계산 방식으로 사용하며, 법정배상은 판매수량과 이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