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행과 보증을 한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 소송 전 재산 보전에 얼마나 걸립니까?
1.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2. 소송 전 재산 보전의 경우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해야 하며, 소송 재산 보전의 경우 비상시에만 법원이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제 107 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 외에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이후여야 한다.
3.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이 재산손실을 집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사소송법 제 100, 10 1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뉜다. 게다가, 고소전 행동보전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도 규정이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우선 시행해야 한다
1,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2.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먼저 집행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먼저 집행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위자료 부양비 의료비를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긴급사건이 먼저 집행된다고 판결할 수 있다. 판결이 먼저 집행되는 것은 당사자의 명확한 권리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인은 집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첫 번째 집행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