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먼저 집행과 보증을 한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먼저 집행과 보증을 한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소송 전 재산 보전은 48 시간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고소전 재산 보전에 대해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해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에 집행해야 한다. 소송 재산 보전이 긴급한 경우 인민법원은 2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에 얼마나 걸립니까?

1.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2. 소송 전 재산 보전의 경우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해야 하며, 소송 재산 보전의 경우 비상시에만 법원이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제 107 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 외에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이후여야 한다.

3.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이 재산손실을 집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사소송법 제 100, 10 1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뉜다. 게다가, 고소전 행동보전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도 규정이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우선 시행해야 한다

1,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2.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먼저 집행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먼저 집행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위자료 부양비 의료비를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긴급사건이 먼저 집행된다고 판결할 수 있다. 판결이 먼저 집행되는 것은 당사자의 명확한 권리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인은 집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첫 번째 집행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