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중재 요금은 얼마입니까?
1, 이혼사건은 각각 5 원에서 3 원을 납부하며,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으며, 재산총액은 2 만원을 넘지 않으며, 따로 납부하지 않고, 2 만원을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침해,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위안을 납부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분쟁금액이나 가격금액이 없는 경우 각각 5 원에서 1 원, 분쟁금액이나 가격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각각 1 위안을 납부한다.
6, 기타 행정사건은 건당 5 위안을 납부한다.
7,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 원에서 1 원을 납부했다. < P > 법적 근거 < P > "소송비 납부방법" < P >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 P > (1) 사건 수료비가 포함됩니다.
(b) 신청비; < P >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 제 7 조 사건 수료비는 < P > (1) 제 1 심 사건 수납비를 포함한다.
(b) 제 2 심 사례 수락 수수료; < P >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료. 제 8 조 다음 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내지 않는다. < P >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 P > (2) 항소를 수락, 기각, 기각하지 않는 사건을 판결한다. < P > (3) 불수락,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를 내지 않는다. 단, < P >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 P > (2) 당사자는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