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2년, 반감기 3년' 기간 동안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
'2회 면제 3회 반감기' 기간 동안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규정
"기업 소득세에 대한 특정 우대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재정 및 세무 [2008] No. 1)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은 인정 후 이익을 낸 해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세 번째부터 다음 해까지는 법인세가 반액으로 부과됩니다. 5년째.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법인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2] No. 27)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설립된 집적 회로 설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확인된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수익 창출 연도부터 우대 기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부터 5년까지는 법인 소득이 면제됩니다. 6~10년차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는 법정 세율의 절반으로 부과되며 만료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본 고시에 언급된 집적회로 설계 기업 또는 적격 소프트웨어 기업은 집적회로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1) 2011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집적회로 설계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법인 기업
(2)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직원 중 대학학위 이상 소지자가 해당 연도 회사 월평균 총 직원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회사의 월평균 총 직원 수를 차지하는 인력이 20% 이상인 경우
(3) 핵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및 총 연구 개발 비용 당해 연도 회사 총 판매(영업) 수입의 6%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 수입의 60% 이상입니다. 연구 및 개발 비용
(4) 기업의 총 수입에서 집적 회로 설계 기업의 집적 회로 설계 판매(운영)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며, 그 중 독립 설계는 집적회로 판매(운영) 수익은 기업 총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판매(운영)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업 총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업(임베디드 기업의 총 수익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정보 시스템 통합 제품의 개발로 인한 판매(운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 그 중 자체 개발로 인한 판매(운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소프트웨어 제품이 회사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40% 이상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정보 시스템 통합 제품의 개발 및 판매(운영) 수익은 기업 총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
(5) 주요 사업은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가지며, 그 중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지방 소프트웨어 산업 당국이 인정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관에서 발행한 테스트 인증 자료와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 인증서"가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계 당국이 발행한 것;
(6) 설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집적 회로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문서화
(7) 집적 회로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개발 환경(예: EDA 도구, 법적 개발 도구, 등) 및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지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21조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기업소득세 특정 우대 정책에 관한 고시"(Caishui [2008)]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기존의 정기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는 이 고시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 특정 우대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통지"(Caishui [2008] No. 1), 제1조 1~9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중단됩니다.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법인세에 대한 '2년 면제, 3년 반감세'는 소득세를 직접 감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부가 공표한 "기업회계기준 18 - 소득세"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회계는 대차대조표부채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적용세율로 측정됩니다. 소득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 관계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계정의 기말 잔액 = 역전 시 과세할 일시적차이의 기말 금액? 미래에.
'이연법인세자산' 계정의 기말잔액 =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기말금액은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환입될 때의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비용(또는 소득) = 당기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소득)
'2회 면제, 3회 반감기' 혜택을 누리는 기간 ", 소프트웨어 회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계기준에 따라 각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차이를 계산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기간의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인식합니다. 자산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부채가 결제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2회 면제 3반감기' 기간에는 0세율, 반세율, 25세율 등 3가지 적용 세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일시적차이의 경우, 환입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초상각 등 환입이 예상되는 세율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 각종 자산손상충당금 등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법인세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신중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단, 장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율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은 미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추정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진술에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한 불확실성을 특별히 상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