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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한

법률 분석: 국제무역에서 화물은 통상 판매자 이외의 국가, 특히 전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모든 국가의 관련 법률을 이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협약은 판매자의 지적 재산권 보증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지리적 제한. 공약은 판매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하는 화물이 세계 어떤 지적재산권인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협약 제 42 조는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화물사용 또는 전매지 국가의 법률, 즉 제 3 자의 요청은 반드시 화물사용 또는 전매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의 최종 사용지나 전매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알 수 없는 전매지로 전매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 보증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둘째, 구매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 즉 제 3 자의 요청은 구매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양 당사자가 상품의 최종 용도나 재판매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구매자가 제기한 요청에만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다면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영업지는 영업지이다. 영업지가 없는 곳은 정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관적 제한. 공약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 담보를 확정하는 시간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 42 조 제 (2) 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두 가지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담보를 면제받을 의무가 있다. 하나는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권리나 요구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권리나 요구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공한 기술 도면, 패턴, 스타일 또는 기타 사양을 준수한 결과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 3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규정된 관련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