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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 권리: 건강 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한 관련 정보를 알고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수수료, 위험 등을 포함합니다.

2. 독립적인 선택권: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권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4. 사전 동의를 받을 권리: 건강 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사전 동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특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자세한 설명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공정한 권리: 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6. 불만을 제기할 권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건강 관리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 관리 서비스 기관은 적시에 처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7.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 건강관리서비스 주체가 건강관리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여 창작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저작물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서비스 수혜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이고 고품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