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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결석 재판의 세 가지 상황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석 재판의 결과는 사건의 성격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1. 만약 피고가 결석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그는 소환될 수 있다. 제 109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해 법정에 출두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둘째, 원고의 결석은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셋째, 원래 피고는 결석할 수 있다. ⑴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⑵ 제 145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1 조는 횡령 뇌물 사건을 처리하여 제때에 심리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비준한 국가 안보와 테러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범죄 사건; 감찰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이송할 때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결석 재판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의 사건은 범죄지,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또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