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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별히 중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법원이 중재를 초청합니까? 법원에 기소된 분쟁을 법원 이외의 조정기구와 조정원에게 넘겨 중재하는 제도다.

인민법원은 법원이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까? 인민조정, 행정조정, 상업조정, 산업조정 등 자격을 갖춘 조정기구나 개인이 특약 조정기구나 특약 조정원이 되어 입건 전에 인민법원의 임용 또는 입건 후 법에 따라 중재를 의뢰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평등협상을 기초로 분쟁의 조정 활동을 해결하다. 이러한 조정 활동은 사회적 분쟁 해결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사법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사법자원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다. 특별 초청 조정원은 조정 임무를 받은 후 당사자와 소통하여 조정 시간과 절차를 확정하고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신속히 분쟁을 재판정에 이송해야 합니까? 시험; 조정을 거쳐 협의를 달성한 후 초청 조정원은 쌍방의 뜻에 따라 조정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조정서는 어떻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1.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양측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조정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의 서명을 거쳐 인민법원 도장을 찍은 후 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배달은 중재 발효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조정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3.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한쪽이 번복하면 조정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일방이 전달 전에 번복하고 조정 협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고,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초청 조정원의 자질은 비교적 높다. 품행이 단정하고, 공정하고, 정파적이며, 열렬한 중재 등 기본적인 개인적 자질 외에도 법원이 정기적으로 훈련하여 일정한 조정 기교와 수법을 습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변호사, 중재인, 은퇴 판사인 특별 초청 조정원도 다수 있다.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